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완벽 분석: 온유파트너스 사례가 남긴 핵심 시사점
법 시행 이후 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2023년 4월 선고된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벌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호 판결의 결과와 뼈아픈 시사점을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1호 판결 사건 개요 및 선고 결과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청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3년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청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초의 사례로, 법망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 시사점 ①: 현장 소장이 아닌 '대표이사' 처벌의 현실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주로 현장 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나 실무자가 구속되고, 대표이사는 "현장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호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 조치가 무너졌고, 이것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현장 소장의 과실이 있더라도,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다면 대표이사는 형사 처벌의 칼날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선례가 확고히 세워진 것입니다.
3. 시사점 ②: 유죄의 결정적 근거, '위험성평가' 미비
검찰이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를 기소할 때 가장 강하게 지적한 법 위반 사항은 바로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농후한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1호 판결은 수사 기관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할 때, 거창한 서류의 양보다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실행되고 작동할 수 있는 절차를 사장이 만들어 두었는가'를 가장 핵심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 시사점 ③: 하청업체 사고는 곧 원청의 책임
사망한 피해자는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의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1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인 '도급인(원청)의 책임 강화'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원청의 지배·운영·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원청 대표이사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가 알아서 안전 관리를 하기로 계약했다"는 식의 책임 전가는 법정에서 조금도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보건 역량 평가 없이 하청을 주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5. 시사점 ④: 집행유예가 나온 진짜 이유 (착시 주의)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니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실형(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이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100%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유족 측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동종 전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행을 부인하며 핑계를 대거나, 유족과의 합의에 실패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이상 징역(하한형)' 규정에 따라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어져 나온 2호 판결(한국제강 사건)에서는 과거 안전 조치 위반 전력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현장에서 즉각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