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신고 안전하게 하는 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정확한 신고만 하면 부정수급 걱정 없이 추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핵심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신고 필수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무만 가능하며, 근무 시작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고방법
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취업신고서 작성
근무시작일, 근무시간, 시급,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선택 후 예상 근무기간을 기재하세요.
서류 제출 및 확인
근로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계산방법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일일 아르바이트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액이 6만원이고 아르바이트로 4만원을 벌면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처벌받는 함정
아르바이트를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제재를 받습니다. 발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당하고 추가로 2배의 제재금을 내야 합니다.
- 미신고 아르바이트 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금 추가 부과
-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박탈
아르바이트 신고 일정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시점과 처리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세요. 신고 시점을 놓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단계 | 신고 시점 | 처리 기간 |
|---|---|---|
| 사전 신고 | 근무 시작일 전까지 | 즉시 처리 |
| 승인 통보 | 신고 후 3일 이내 | 문자 발송 |
| 변경 신고 | 근무 조건 변경 시 | 당일 처리 |
| 종료 신고 | 근무 종료 후 7일 이내 | 급여 재개 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