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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없이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정확한 총급여액을 조회하는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절차 및 비과세 소득과의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총급여액의 정확한 정의와 연봉과의 결정적 차이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이 회사와 계약한 연봉이 곧 총급여액이라고 착각하지만 세법상 이 두 가지 개념은 엄연히 다르며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모든 소득 증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은 회사로부터 받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세전 금액을 의미하지만 국세청이 인정하는 '총급여액'은 이 연봉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비과세 되는 식대가 연 240만 원이라면,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는 귀하의 총급여액은 4,760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이 바로 연말정산과 대출 심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소득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숫자가 정확해야 신용카드 공제 한도인 총급여의 25% 구간이나 의료비 공제 문턱인 3%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과세 한도가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과거보다 총급여액이 연봉 대비 더 낮게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홈택스 조회에 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종이 서류 없이 가장 정확하게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후, 우측 상단이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을 선택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모든 급여 내역이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귀속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양식의 화면이 팝업으로 뜨게 되는데, 이 문서의 상단 부분에 적혀 있는 '16. 계' 항목의 숫자가 바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1년 치 총급여액입니다. 이 방법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마친 확정 데이터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가장 강력하며, 이직을 자주 하여 여러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각 회사별 지급명세서를 각각 조회하여 합산할 수 있어 누락 없는 소득 파악이 가능합니다. PC 사용이 어렵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한 공식적인 소득 입증
단순히 본인이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를 넘어 은행이나 관공서에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서류로서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용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아 내용을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수입 금액'이라는 항목이 표시되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 수입 금액이 바로 앞서 설명한 총급여액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되고 소득이 확정되는 5월(근로소득자) 또는 7월(종합소득세 신고자) 이후에 전년도 소득분이 발급 가능하다는 시차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는 2025년 귀속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아직 발급되지 않으며 2024년 귀속분까지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인 전년도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면 앞서 소개한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소득 역산법
만약 홈택스 접속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 오류 등으로 국세청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통해 총급여액을 역산하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데 이 보험료는 '보수월액'이라는 기준 소득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반대로 내가 낸 보험료를 알면 보수월액을 알 수 있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대략적인 총급여액이 도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 접속하여 '자격득실 확인서'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조회하면 자신의 평균 보수월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는 시점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용 총급여액과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비과세 항목 처리 방식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 한도를 가조회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신뢰도 높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퇴직자 및 중도 입사자의 총급여 확인 주의사항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했거나 연도 중에 이직하여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는 합산 신고 누락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는 퇴사 시점에 기본 공제만을 적용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만, 실제로 퇴사자가 이 서류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메뉴에 들어가면 전 직장에서 신고한 나의 중도 퇴사자용 지급명세서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한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전 직장의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과 현 직장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두 회사의 명세서를 모두 열람하여 '16번 계'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령액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